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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offer
Our condolences.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 경조부

KASCANJ MUTUAL AID ASSOCIATION

가입 신청

​가입 대상: 55세 - 84세

가입비: $150 (평생 한번)

연회비: $40

​수혜금: $12,000 을 기본으로 함.

가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후 작성하셔서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아래의 방법중 선택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여권 또는 운전 면허증

  • ​가입비 $150 + 연 회비 $40

  1. 이멜로 신청하기: kascanj@gmail.com

  2. 직접 방문하기: 뉴저지 한인 상록회 경조부 (201) 945-2400로 전화 하셔서 사무실 방문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Dandelion Leaves

​문의하기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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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입 자격은 상록회 회원으로 55세부터 84세까지로 하다.

  2. 사망시는 본 세칙에 따라 회원들 간의 상조 의무와 권리가 따른다.

  3. 가입자는 다음의 자료들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담당자와 면담을 하여야 한다. 생년월일을 확인할 신분증, 여권사진 1매, 2명의 수권자 영문명,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입회비 $150(평생 한번)

  4. 회원은 연회비 $40을 연초에 납부해야 하고, 첫해에 한해 1~6월까지 가입자는 $40, 7~12월까지 가입자는 $20로 한다.

  5. 회원이 사망시 정해진 상조금(조의금)을 2주내에 납부해야 한다. (예:회원이 300명($40), 400명($30), 600명($20), 1200명($10))

  6. 회원이 사망시 수권자는 사망증명서와 수권자의 ID를 첨부하여 상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7. 상조금 수령과 동시에 회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된다.

  8. 상조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 지불하며, 상조금 납부 회원이 400명을 초과시 $12,000을 기본으로 하되, 납부 회원이 400명에 미달시는 납부 회원X$30 으로 한다.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은 상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년 이상 2년 미만은 상조금의 50%를 지급한다.

  • 2년 이상은 100%를 지급한다.

  • 지급액의 6%를 사무비용으로 제한다.

9. 경조부에 납부한 일체의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10. 경조부 기금 중 차등지급된 잔여금 등 잉여 자산은 일반회계에 편입한다.

11. 연회비 미납이나, 상조비 3회 미납시 자동으로 제명된다.

12.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시에는 즉시 본회에 통보해야 한다.

13. 천재지변으로 다수가 사망시 이사회의 의결로 상조금액을 조절한다.

14. 본 세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불이익을 본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15.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6. 개정된 세칙은 통과된 날 부터 시행되며, 이전 세칙은 자동폐기된다.

 

본인은 뉴저지 한인 상록회 경조회원으로 경조부의 시행 세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 제기 없이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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