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offer
Our condolences.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 경조부
KASCANJ MUTUAL AID ASSOCIATION
가입 신청
수혜금: $12,000 을 기본으로 함.
가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후 작성하셔서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아래의 방법중 선택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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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여권 또는 운전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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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150 + 연 회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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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멜로 신청하기: kascan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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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하기: 뉴저지 한인 상록회 경조부 (201) 945-2400로 전화 하셔서 사무실 방문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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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은 상록회 회원으로 55세부터 84세까지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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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는 본 세칙에 따라 회원들 간의 상조 의무와 권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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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다음의 자료들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담당자와 면담을 하여야 한다. 생년월일을 확인할 신분증, 여권사진 1매, 2명의 수권자 영문명,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입회비 $150(평생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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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연회비 $40을 연초에 납부해야 하고, 첫해에 한해 1~6월까지 가입자는 $40, 7~12월까지 가입자는 $2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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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사망시 정해진 상조금(조의금)을 2주내에 납부해야 한다. (예:회원이 300명($40), 400명($30), 600명($20), 1200명($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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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사망시 수권자는 사망증명서와 수권자의 ID를 첨부하여 상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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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금 수령과 동시에 회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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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 지불하며, 상조금 납부 회원이 400명을 초과시 $12,000을 기본으로 하되, 납부 회원이 400명에 미달시는 납부 회원X$30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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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1년 미만은 상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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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은 상조금의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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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은 10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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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의 6%를 사무비용으로 제한다.
9. 경조부에 납부한 일체의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10. 경조부 기금 중 차등지급된 잔여금 등 잉여 자산은 일반회계에 편입한다.
11. 연회비 미납이나, 상조비 3회 미납시 자동으로 제명된다.
12.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시에는 즉시 본회에 통보해야 한다.
13. 천재지변으로 다수가 사망시 이사회의 의결로 상조금액을 조절한다.
14. 본 세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불이익을 본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15.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6. 개정된 세칙은 통과된 날 부터 시행되며, 이전 세칙은 자동폐기된다.
본인은 뉴저지 한인 상록회 경조회원으로 경조부의 시행 세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 제기 없이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 경조부
(201) 945-2400
133 Fort Lee Road 3Fl.
Leonia, NJ 07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