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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한인 상록회 정관

 

제 10 차 개정 : 2023년1월  18 일

정관 개정 연혁

 

제 1차 개정 : 2005년 08월 31일

제 2차 개정 : 2007년 02월 01일

제 3차 개정 : 2011년 01월 14일

제 4차 개정 : 2013년 01월 30일

제 5차 개정 : 2014년 01월 14일

제 6차 개정 : 2015년 01월 21일

제 7차 개정 : 2017년 01월 17일

제 8차 개정 : 2018년 03월  8일

제 9차 개정 : 2019년 09월 28일

​제10차 개정: 2023년 1월 18일

 

제 10 차 정관 개정 위원회(2023년 1월 18일)

위원장 : 권영진

위  원 : 강태복 장상조

 

뉴저지 한인 상록회 정관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명칭(名稱)

   1. 본회는 뉴저지 한인 상록회라 칭한다.

   2.영문으로는 Korean Americ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of New Jersey로 하며 영문 약칭은 KASCANJ 라 한다.

 

   3. 본회의 위치는 New Jersey Bergen County 내에 둔다.

 

제2조  목적(目的)

   1. 본회는 회원들의 건강증진 과 경제적 안정 및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상부 상조함으로 후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며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본회 이름으로 어떤 정치활동이나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3. 불가피한 유사활동은 회장단의 심의를 거친 후 행해야 한다.

 

제3조  사업과 행사(事業과 行事)

   1. 회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교육, 건강증진 및 기타 사업을 위해  상록학교를 운영.

   2. 미국 법에 규정된 각종 권리 및 혜택을 받기 위한 상담과 수속을 돕는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상담소를 운영.

   3. 한시적 재정 악화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비상식량지원부를 운영.

   4. 회원 상호간의 경조협력을 돕기 위하여 경조회를 운영.

   5.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상록회 의료정보센터” 를 운영한다.

   6. 한민족의 전통문화 및 얼을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한 각종 사업.

   7.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동호회 등 특별 활동.

   8. 기타 유사 부대사업.

 

제2장  회원(會員)

 

제4조  회원의 자격(會員의 資格)

   1. 정회원 : 뉴저지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정회원은 만 55세, 준회원은 만 50세 이상으로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본회 정관 제5조 2,3항 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 : 정회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회 사업에 협조하는 사람.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權利와 義務)

   1.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각기 소속된 기관의 운영 세칙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모든 회원은 정관의 규례와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위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3장  조직(組織)

 

제6조  임원 및 직원(任員및 職員)

   1.임원

      회  장 : 1명.

      수석 부회장 : 1명.

      부회장  : 약간명.

      사무총장 : 1명.

 

   2.직원

  사무직원 : 경리 및 기능직 포함 약간명.

 

제7조  임원 선출(任員 選出)

   1.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정한 후보들 중 간선제로 선출한다.

   2. 회장 이취임은 1월 중에 한다.

   3. 기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조  임원의 임기(任期)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任務)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 부회장 :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차기 총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 수석 부회장과 더불어 업무를 분담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과 수석 부회장의 유고시 후임자가 선출 될 때 까지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 운영과 실무를 담당한다.

 

제4장  산하 기관(傘下機關)

 

제10조  본 회가 직영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부서와 동호회를 산하기관이라 칭한다.

   1. 모든 기관장은 상록회원으로 자체 기관의 공정한 선출로 추천된 사람을 본 회 회장이 임명한다.

   2. 각 기관은 자체 운영세칙의 제정과 필요시 자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 자체 재정이 있는 기관은 상록회 운영기금을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은 이사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4. 모든 기관은 본 회 정기 이사회에 재정 및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5. 모든 기관장들은 총회 운영세칙으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장  총회(總會)

 

제11조  총회는 대의원제로,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제12조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제13조  정기총회는 예산과 결산을 처리하고 감사보고를 받는다.

 제14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는 본 회 자문위원, 임원, 이사로 구성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6조  총회의 회의 정족수는 회원 과반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정족수 미달일 때는 1회 연기한 후 참석 회원 만으로 진행한다.

 제17조  총회원의 권리를 위임할 수 있으나 회장 선출은 참석 인원만으로 한다.

 제18조  회장은 총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총회 운영세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 6장  운영위원회

 

제 19 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케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업무: 일상적인 업무는 회장과 사무총장이 관장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중요한 업무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조직

          회장, 이사장, 총무이사,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자문위원장, 상록학교장, 상담소장

   3. 상록회장은 경조회장을 겸임한다.

   4. 운영위원회는 경조회 이사를 겸임한다.

   5.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회원 과반 출석으로 과반 찬성으로 한다.

 

제7장  이사회(理事會)

 

제20조  이사의 선임과 의무(理事의 選任과 義務)

   1. 이사는 본 회의 정회원 자격이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본 회 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장 또는 이사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선임된 이사는 본인이 사임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3. 모든 이사는 이사회 운영세칙으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  조직

   이  사  장 : 1명

   부이사장 : 1명

   총무이사 : 1명

   이  사 : 약간명

 

제22조  선출

   1. 이사장은 회장이 지명한 자를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3. 부이사장과 총무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이사장 유고 시 부이사장이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5. 총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서류 일체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6. 이사장의 임기는 현 회장의 임기와 같게 한다.

 

제23조  직무

   1.회장이 추천한 임원을 승인한다.

   2.총회와 회장으로부터 요청 받은 사항 의결.

   3.분기별 결산심의.

   4.예결산 심의.

   5.총회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제24조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정족수 미달일 때는 1회 연기 후 참석 인원만으로 진행한다.

 

제25조  소집(召執)

   1. 정기 이사회는 년 4회 분기별로 개최한다.

   2. 임시 이사회는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 이사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3. 회의 소집은 미리 개별 통지한다.

   4. 긴급 집행된 사항은 정기 및 임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자문위원회 및 상설위원회(顧問會 및 常設委員會)

 

제26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상록회 운영진의 자문에 응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공헌한 회장 및 이사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그 임기를 성실히 완수한 자로 추대한다.

   3. 자문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관개정위원회를 겸한다.

 

제27조  상설 위원회(常設委員會)

   1. 회장은 전문 분야별로 상설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선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운영 세칙을 설정할 수 있다.

 

제28조  감사기관(監事機關)

   총회에서 선출한 2명의 감사는 본회 재정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9장  비상설위원회(非常設委員會)

 

제29조  구성 및 설치

   본 회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회장이 한시적인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절차는 상설위원회의 구성과 동일하다.

   2. 위원회는 주어진 업무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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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재정과 출납(財政 과 出納)

 

제30조  재정(財政)

   본 회 재원은 정부와 사회 모금단체, 한국 영사관의 지원과 재정 후원회 회비, 찬조금, 이사 및 임원회비, 일반회비, 사업과 행사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 외의 모든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로 집행해야 한다. 단, 500불 미만은 회장 또는 회장의 지시로 사무총장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2. 회장, 사무총장이 전용 지불한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매일 경리에게 전하고, 분기별 정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3. 본 회와 본 회에 속한 모든 부서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유급 직원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정기적으로 급료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

   5. 모든 회계업무는 경리가 담당한다.

 

제 11장  상벌(賞罰)

 

제31조  상벌

   1.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 회원간의 인화를 해치는 회원은  재적이사 2/3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정족수 미달 일 때는 1회 연기 후 참석인원 2/3로 한다.

 

 

제12장  정관 개정(定款 改正)

 

제32조  정관 개정(定款改正)

   1. 정관 개정은 개정 위원회의 심의 후 정제된 안을 정기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2.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전의 정관은 자동폐기 된다.

   3. 모든 기관의 운영 세칙은 본 정관에 우선하지 못한다.

   4. 본 정관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보편 타당한 사회 통념에 따른다.

 

제13장  부칙 (附則)

 

상록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세칙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신설 보완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총회 운영 세칙(總會運營細則)

 

봉사 정신으로 운영하는 본 회의 재정을 돕기 위해, 상록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임원, 이사 및 기관장들은 각각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여 의무를 다함으로써 총회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회장단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장들은 각기 세칙으로 정한 회비를 매해 1분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

   2. 회장의 회비는 년 $1,000이상으로 하고, 기타 임원은 년 $500이상으로 한다.

   3. 일반회원 회비는 년 $40로 정한다.

 

부칙 제2조  이사회 운영 세칙(理事會 運營細則)

   1. 긴급 안건은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가 의논하여 시행하고 이사회에 추후 승인 받을 수 있다.

   2. 모든 이사는 각기 정해진 회비를 매해 1/4분기  이전에 납부함으로써 이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이사장의 회비는 년 $1,000이상으로, 이사의 회비는 년 $500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 3조  상록학교 운영 세칙(常綠學校 運營細則)

1. 상록학교 강사 및 수강 자격은 상록회 등록회원에 한한다.

2. 상록학교 관리, 감독의 책임은 상록학교 교장에게 있으며, 상록학교 운영의 최종 결정권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겸임하는 상록회 운영위원회에 있다.

3. 상록학교 강사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사로서 그 임명과 해임은 교장의 추천 및 건의를 받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상록회가 정한 모든 기본과목은 매월 후원금 $20로 전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특별 선택 과목의 수강료는 담당 강사와 교장의 협의로 결정한후 이를 사무국에 보고하고 수강료의 1/2 을 상록회 후원금으로 상록회 운영구좌에 이체한다. 

5. 각 과목의 담당자는 출석부를 작성하여 월별로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6. 일개월 단위로 수강생이 3 명 미만인 학과는 폐강조치 한다. 단, 교장의 재량으로 조절할수 있다.

7. 저녁반 마지막 수업 강사는 사용하던 모든 전자기기, 냉 난방, 소등, 회관 문단속과 수강생 안전에 책무를 다해야 한다.

8. 상록학교 학기는 봄과 가을 두학기로, 각각 30 일간의 방학을 하며, 종강과 개강일자는 교장과 사무국의 협의로 정한다. 휴강을 원치않는 학과는 교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9. 종강시 수강생들의 설문을 받아 사무국에 제출하고, 교장은 이를받아 강사 들과 함께 학교 운영의 개선과 보강을 협의하여 상임 이사회에 보고한다.

10. 수업시간 재 조정과 수강료 재 산정 문제는강사와 교장 및 사무국의 협의로 정한다.

11. 본 세칙에 없는 모든 사항은 상록회 정관에 따른다.

 

 

부칙 제 4조  경조회 운영 세칙(慶弔部 運營細則) (2019년 8월 개정)

 

(1) 가입 자격은 상록회 회원으로 55세부터 84세까지로 하다.

(2) 사망시는 본 세칙에 따라 회원들 간의 상조 의무와 권리가 따른다.

(3) 가입자는 다음의 자료들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담당자와 면담을 하여야 한다. 생년월일을 확인할 신분증, 여권사진 1매, 2명의 수권자 영문명,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입회비 $150(평생 한번)

(4) 회원은 연회비 $40을 매 연초에 납부해야 하고, 첫해에 한해 1~6월까지 가입자는 $40, 7~12월까지 가입자는 $20로 한다.

(5) 회원이 사망시 정해진 상조금(조의금)을 2주내에 납부해야 한다.(예 :회원이 300명($40), 400명($30), 600명($20), 1200명($10))

(6) 회원이 사망시 수권자는 사망증명서와 수권자의 ID를 첨부하여 경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7) 상조금 수령과 동시에 회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된다.

(8) 상조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 지불하며, 상조금 납부 회원이 400명을 초과시 $12,000을 기본으로 하되, 납부 회원이 400명에 미달시는 납부 회원X$30 으로 한다.

ㄱ.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은 상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ㄴ. 1년 이상 2년 미만은 상조금의 50%를 지급한다.

ㄷ. 2년 이상은 100%를 지급한다.

ㄹ. 지급액의 6%를 사무비용으로 제한다.

(9) 경조부에 납부한 일체의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10) 경조회 기금 중 차등지급된 잔여금 및 잉여 자산은 일반회계에 편입한다.

(11) 연회비 미납이나, 상조비 3회 미납시 자동으로 제명된다.

(12)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시에는 즉시 본회에 통보해야 한다.

(13) 천재지변으로 다수가 사망시 이사회의 의결로 상조금액을 조절한다.

(14) 본 세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불이익을 본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15)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6) 개정된 세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되며, 이전세칙은 자동 폐기된다.

 

부칙 제 5조  사회복지 상담소 운영규정

 제 1항  목적: 상록회 사회복지 상담소는  60세 이상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18세 이상의 장애자를 위하여, 버겐 카운티 노인국의 복지 상담 정규교육을 수료한 상담요원 (약칭OVA) 들이 다음과 같은 상담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가계 재정관련  2) 의료 건강보험 관련  3) 노인 주택관련  4)요양원 관련

   5) 장애인 편의 사항 관련

제 2 항  상담원 자격 : 상록회 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록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버겐 카운티 노인 국의 복지 상담 교육을 이수하고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3 항  상담사 입회시 제출 서류: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회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운전 면허증 사본 1부

   3) 자기 소개서(이력서) 1 부

   4) 사진 2매

제 4 항  상담사의 권리와 의무 : 상담원은 상록회와 버겐 카운티 노인국에서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준수한다.

제 5 항  상담소의 운영 관리 감독의 책임 : 모든 책임은 뉴저지 한인 상록회 회장에게 있다.

제 6 항  상담원 관리 감독 권한 위임 : 상담소 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제 7 항  상담원의 봉사 요령

   1)피 상담자를 친절하게 접견해야 한다.

   2)질문은 부드럽게, 강압적이면 안된다.

   3)설명과 안내는 간단 명료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면접한 내용은 명확하게 CAT-FORM에 기록하여 SAMS에 INPUT을 정확하게 한다.

   5)취급한 개인 정보는 비밀이 유지 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6)상담원은 매주 하루는 오전 10시 부터 오후 3시까지 봉사한다.

   7)부득이 결근할 사유가 생기면 하루 전에 소장과 담당일 봉사자에게 통보하여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 8 항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3 Fort Lee Rd. 3Fl. Leonia, NJ 07605
Tel: 201-945-2400-1, Email: kascanj@gmail.com   website: www.kascan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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